무엇이 달라졌나요?
기존 노동절(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어서 공무원·교원·특수고용직은 쉬지 못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으로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며, 명칭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되었다. 제헌절(7/17)도 함께 법정공휴일로 복원되어 올해 빨간 날이 2개 추가되었다.
청와대 기념식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상 첫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양대 노총·노동계 원로·경영계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낡은 이분법을 깰 때'라며 노동·기업 상생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