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두 차례 모두 무산되었나요?
개헌안 의결에는 재적의원 286명의 2/3인 19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5월 7일 첫 표결에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표결에 불참하면서 투표 참여 의원이 178명에 그쳐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우원식 의장은 즉시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 재표결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이 또다시 전원 불참하고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까지 신청하면서 두 번째 표결도 불성립 처리되었다.
우원식 의장의 "역사의 죄인" 발언은?
우원식 의장은 8일 산회 선언 직후 "정략과 억지 주장을 끌어들여 39년 만의 개헌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이라며 "이렇게 해서 만약 20년, 30년 후에 불법 내란이 또 벌어진다면 정말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비판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줄곧 개헌을 주장해온 우 의장은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떤 내용이 담겼던 개헌안이었나?
이번 개헌안의 핵심은 ▲계엄 선포 시 국회 사후 승인권 도입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부마민주항쟁 정신 수록 ▲6월 3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추진된 '윤석열 방지법' 성격의 개헌으로,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39년 만의 개헌 시도였으나 결국 22대 후반기 국회 개헌특위 논의로 이월될 전망이다.